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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도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되어 학기별 최대 350만원, 연간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셋째의 경우 대상자라면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?
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
- 신청일정 : 2021. 11. 24.(수) 9시 ~ 2021. 12. 30.(목) 18시
-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마감일 제외)
- 대상자: 재학생 · 신입생 · 편입생 · 재입학생,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※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
- 서류제출 : 2021. 11. 24.(수) 9시 ~ 2022. 1. 4.(화) 18시
- 가구원동의 : 2021. 11. 24.(수) 9시 ~ 2022. 1. 4.(화) 18시
지원대상은 누구?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,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(미혼에 한함, 연령 무관)
- * 다자녀 가구(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)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
- * 단,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,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(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)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
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?
-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‘다자녀 국가장학금’ 우선지원, 중복수혜불가
- 기초/차상위 가구의 신청자 본인이 셋째 이상일 경우 ‘다자녀 국가장학금'셋째 이상으로 전액 지원
-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*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
지원 절차는?
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과 동일
아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의 지원절차로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동일합니다.
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
국외 소득·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·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(적합)* 후 1~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
국외 소득·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
단,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·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.
제출서류는?
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과 동일
아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의 제출서류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와 동일합니다.
-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!
- 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[장학금] > [장학금신청] > [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
-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
- ※ 이혼, 혼외 자녀, 전혼 자녀, 사망 자녀, 입양 취소,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[가족관계증명서(상세)]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*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요청 근거: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4(자료요구 및 질문)
- ※ 단,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[가족관계증명서(일반)]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생존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주1) | ||
생존 | 이혼 후 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주민등록등본주4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||
생존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||
생존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||
생존 | 재외국인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
|
이혼 후 관계단절 |
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주민등록등본주4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||
이혼 후 관계단절 |
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주4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주민등록초본주7) | 폐쇄인정주5) |
이혼 후 관계단절 |
이혼 후 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주4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주민등록초본주7) | |
이혼 후 관계단절 |
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+ 주민등록등본주4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
주민등록초본주7) | |
이혼 후 관계단절 |
재외국인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재외국인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주민등록초본주7) |
|
사망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||
사망 | 이혼 후 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주4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주민등록초본주7) | 폐쇄인정주5) |
사망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||
사망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폐쇄인정주5) | |
사망 | 재외국인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
폐쇄인정주5) |
재외국인 · 외국인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
|
재외국인 · 외국인 | 이혼 후 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모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주민등록초본주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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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인 · 외국인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재외국인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
폐쇄인정주5) |
재외국인 · 외국인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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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인 · 외국인 | 재외국인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재외국인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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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||
실종 | 이혼 후 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+ 주민등록등본주4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
주민등록초본주7) | |
실종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폐쇄인정주5) | |
실종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||
실종 | 재외국인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재외국인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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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주1) | |||
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|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+주민등록등본주4)+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|||
배우자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주8) | |||
배우자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|||
배우자가 재외국민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재외국민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
- 서류 확인 시, ‘학자금 신청일’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(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(확인) 불가 시는 별도 판단)
- 신청완료 후 다음날(휴일제외) 홈페이지 확인 시, '(필수서류)완료'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
-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‘상세’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가족관계(상세)·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‘정부24’(www.gov.kr), 대법원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출력 가능
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(제적등본 예외) - ‘07.12.31 이전 사망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
- ‘전호주와의 관계’ 및 ‘호주승계사유’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
- 주1)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(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)
- 주2) 실종 증빙 서류: 가출·행방불명·실종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·부재 선고 신고증(법원), 거주불명자등(초)본(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)
- 주3) 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,①재외국민(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), ②외국인(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사실증명원, 여권사본,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포함))
- 주4) 주민등록등본: ‘학생 단독세대주’ 또는 ‘가구원과 동일세대’ 여부 확인필요
- 주5) 폐쇄인정: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‘폐쇄’가 기입되어, 사망 확인 가능
- 주6) 건강보험자격확인서: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,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·확인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)
- 주7) 주민등록초본: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(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)
- 주8) 혼인관계증명서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
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※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|
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‘정부24’(www.gov.kr) |
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 | |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 |
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|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
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|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| |
차상위자활대상자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|
차상위 계층 대상자 | 차상위 계층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
- 신청완료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,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
- 기초,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(미혼은 부 또는 모,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) 명의의 서류 제출,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
- 장애인 증빙서류
- 제출서류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(본인 명의)
-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(www.gov.kr)
- 다자녀가구(학자금 신청자의 형제/자매 수 서열 확인) 증빙서류
- 제출서류
- 미혼(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/자매 수 서열 확인):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- 기혼(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):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-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(www.gov.kr)
- 제출서류
-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☞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– [장학금신청] – [서류제출현황]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
유의사항은?
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
-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으로 심사 및 지급
-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과 동일
-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-
-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!
-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장학금 > 장학금 신청 > 서류제출현황에서 '필수서류완료' 또는 '선택서류완료'로 표시될 경우,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 -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(학생 포함)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제출방법
- 홈페이지 업로드(빠른접수) :
[장학금신청]–[서류제출현황]-우측하단 [서류제출] 클릭 후 파일 업로드 - 모바일 업로드(빠른접수) :
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> 로그인 > 서류제출 > 파일 업로드 - ※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우편 접수 시,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(또는 미접수)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홈페이지 업로드(빠른접수) :
- 제출기간
2021. 11. 24.(수) 9시 ~ 2022. 1. 4.(화) 18시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.(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, 제적등본 예외)
- '일부사항'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.
- 선택서류 미제출 시,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.
-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
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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